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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LGU+,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 시인…"개선 완료"

2015-09-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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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032640)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제기했던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 의혹을 일부 인정하며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전병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 자체 점검한 결과 일부 문제가 사실로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운영하겠다"며 "해명 과정 중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대리점 자격으로 주한미군 대상 이동통신 영업을 하는 'LB휴넷'의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단말기 지원금 특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약 7200명의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9개월 약정에 23만7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국내 이용자보다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 고객을 LB휴넷 이름의 법인 가입자로 등록하고, 주한미군 전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등 고객 장부를 이중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이용자에게도 일반 이용자와 동일하게 24개월 약정으로 공시된 지원금을 적용하고 9개월 또는 12개월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다만 AAFES(주한미군교역처)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기간인 9·12·24개월과 단말기 할부기간을 일치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30일 자료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적용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 지적한 내용의 취지를 살려 주한미군 주둔 기간에 따라 발생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명확하게 공지하고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전산시스템 개별 운영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특성상 운영했던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다른 전산 시스템과 통합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인명의 개통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이전까지는 AAFES에서 미군의 신분증인 ID 카드의 복사·스캔을 불허해 불가피하게 대리점 명의로 개통해 주한미군이 실제 사용했다"며 "법인명의 개통에 따른 혼란 및 문제점이 일부 발생해 지난 7월부터는 미군 주둔명령서를 개인 확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완료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전 의원을 비롯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의 취지를 살려 일부 유통망의 영업일지라도 제도와 절차를 준수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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