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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대한변협회장 출마,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제한

'변협 회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 원안 대로 통과

2016-02-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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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출마는 변호사 경력 5년을 포함해 통산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만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팔래스호텔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회칙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변호사직에 있던 자로 통산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협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석 대의원 341명 중 216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총 대의원 수는 398명이다. 피선거권 제한은 부당하다며 제출된 수정안은 94표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변협 집행부는 이날 개정안에 대한 설명에서 "변협 위상에 맞게 다른 법조 관련 단체와 걸맞도록 협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은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다. 경기지방변호사회 소속의 한 대의원은 "협회장 권위는 법적 경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성원 지지에서 나온다. 다른 단체가 경력 제한규정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변협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 협회장은 상당기간 나올 수 없게 됐다. 변호사시험 1회 출신들이 개업한 때는 지난 2012년으로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적용하면 2027년에나 출마가 가능하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호텔에서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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