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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업 M&A 활성화' 개정 상법, 다음달 2일 시행

삼각주식교환·삼각분할합병 등 다양한 수단 도입

2016-02-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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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기업이 인수·합병(M&A)을 원활하게 하고, 벤처기업이 투자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삼각주식교환·삼각분할합병의 다양한 M&A 수단을 도입하고, 간이영업양수도 제도 도입·소규모 주식교환 요건 완화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합병이 가능한 절차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의무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기업의 절차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 상법으로 기업은 삼각주식교환·삼각분할합병 등 다양한 구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인수할 수 있어 단기간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인수대상 기업을 완전자회사로 존속시키거나 인수대상 기업의 특정사업 부문만을 떼어내 합병할 때 그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해 교부할 수 있어 다양한 전략의 인수·합병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대상 기업을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없었지만, 개정 상법에서는 삼각주식교환으로 인수대상 회사를 존속회사로 할 수 있어 브랜드 가치 등 고유한 기업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주주·투자자는 인수하는 회사의 주식보다 모회사의 주식이 더 가치 있을 때 모회사 주식으로도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돼 다양한 투자자금 회수 기회를 얻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영업양수도를 할 경우 양도·양수의 상대방이 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면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간이 절차를 확대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회사의 매수의무 기산점도 일원화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간소화 특례와 결합되면 기업의 부담이 더 경감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과 투자성과를 회수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벤처기업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각주식교환 모습.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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