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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법제화 추진

29일 홍익표 국회의원과 법제화 토론회

2016-06-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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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임대료 폭등과 임차인 퇴출, 프렌차이즈 획일화 등으로 지역정체성 상실을 낳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법제화 논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는 홍익표 국회의원(서울중구성동구갑·더민주)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 공무원과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위원장, 우원식 더민주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등이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 법안의 발전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수렴한다.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은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위해 대규모점포, 프랜차이즈, 유해업소 등이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복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국내외의 사례를 짚어보고,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들이 예전부터 다양하게 실행됐지만, 국내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만이 유일한 보호수단이다.
 
이마저도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짧은 5년의 임대차 갱신기간을 보장하고 있고 임대료 인상률 한도가 일률적이며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프랑스 파리의 ‘보호거리사업’과 같은 도시계획적인 접근과 자산화 전략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어 장남종 서울연구원 박사는 현재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하고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 중요성 등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소개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제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봉의 서울대 교수와 이강훈 변호사는 영업의 자유제한에 관한 논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정립 등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추진에 참고하고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2월 서울 성동구 성수1가2동 주민센터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 성동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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