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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정운호 금품수수 의혹' 검찰 수사관 구속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2016-06-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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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51·구속 기소)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찰 수사관 김모씨가 30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 대표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28일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김씨를 체포했으며, 2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 심리로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25일 브로커 이민희(56·구속 기소)씨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김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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