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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LH·수자원공사, 용역 중단에 국고 141억원 허비

사전협의·검토 미비 사유 38%…"철저한 사전 검증 필요"

2016-09-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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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가 최근 1년간 용역사업 중지와 취소로 약 141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수자원공사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중단된 용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수자원공사와 LH에서 수행한 용역사업 가운데 총 52건, 총 금액 261억원에 해당하는 '용역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 이상 용역비용 지급 이후에 중단 되거나 취소된 사업은 총 29건으로 전체 중단·취소 용역사업의 절반이상인 55.7%에 달했다. 용역비용 지급 완료 후 중단된 사업도 LH 4건, 수자원공사 1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3일까지 용역사업 중지·취소로 낭비된 예산은 약 1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이원욱 의원실
 
이 의원이 두 기관의 용역중지사유를 분석한 결과 '사전협의·검토 미비'로 인해 용역중지된 비율이 전체 52건 가운데 20건(3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협의·검토 미비에 해당하는 상세사유는 협의지연, 인·허가지연, 지자체 협의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타당성부족, 추진방향 미정, 용역사업 중복 등이었다. 이 가운데는 관할 지자체의 탈수슬러지 반입중단, 업체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지등 원만한 사전협의·준비가 이뤄졌다면 집행되지 않았을 사업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 LH의 경우 댐·보·아파트 건설 등 비교적 큰 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 협의와 검토가 필수적임에도 용역사업 중지 사유의 38%가 협의·사전검토 미비로 나타난 것은 명백한 사업추진 주체의 준비부족"이라며 "용역사업 중지에 따른 예산낭비도 문제이지만 용역수행 업체가 피해를 입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업추진 일정상 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지연, 선행공종 순연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용역 중지될 수 있지만 최근 1년간 용역 중지된 33건 중 예산낭비를 유발하는 용역취소 건은 없다"며 "향후 용역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정상적으로 용역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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