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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금융위, 위리치펀딩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2016-1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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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위리치펀딩(구 웰스펀딩)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및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5월9일부터 20일까지 위리치펀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위리치펀딩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했고, 출자금 재원과 관련해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또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2회에 걸쳐 6억6500만원의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취소는 물론 과징금 1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관련 임원 1명에 대한 해임요구를 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현재 위리치펀딩이 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등록취소로 인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면서도 “다만 홈페이지가 없어지면서 결산서류 게재장소를 확대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햇다. 
 
한편,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이행 시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규위반 사항 발생 시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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