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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P2P금융, 연내 관련 법안 나온다…"법제화 통한 시장 정착"

민병두 의원 법안 발의 착수…"제도권 편입으로 시장 성장 기대"

2016-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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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P2P금융업계가 올해 안으로 법제화를 통한 제도권 금융 편입을 위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초기 성장세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 안착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20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연내로 P2P금융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현재 P2P금융협회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P2P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P2P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권 금융 편입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내 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P2P금융협회는 민병두 의원을 중심으로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면서 시장과 정책당국·정계·학계 등 관련 인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법제화를 위한 방법으로 기존 법 개정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새로운 법률 제정 방안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 의원 측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엇갈린 시장과 당국 간의 입장을 취합해 올해 안으로 P2P대출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P2P대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향후 입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과 당국 간의 입장을 취합해 연내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 추진에 따라 P2P금융사들은 신속한 제도가 마련돼야 성공적인 시장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추진했던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의 경우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소요시일이 장기화되면서 시장 성장세가 약화된 바 있기 때문이다. 
 
P2P금융사 관계자는 "앞서 입법화를 통해 지분형 클라우드펀딩법이 제정되기까지 2~3년걸린 상황으로 미루어봤을때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협회와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조기 제도권 정착이 이루어지면 P2P금융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2P금융협회는 "이번 P2P금융시장에 대한 법제도화의 움직임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며 "제도권 편입을 통한 P2P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2P금융업계가 올해 안으로 법제화를 통한 제도권 금융 편입을 위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앞서 지난 16일 열린 입법공청회의 모습.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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