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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10월 개인카드 승인액 7.8%↑…정부 소비활성화 정책 영향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 유통업종 17.4%↑…"청탁금지법 소비위축 영향 미미"

2016-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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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지난달 개인 카드승인금액 실적이 45조7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달 정부가 소비활성화 정책으로 선보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5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6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참여한 인터넷상거래(24.3%↑), 대형할인점(10.7%↑), 면세점(14.7%↑), 편의점(32.0%↑) 등 주요 유통업종의 개인카드승인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4% 증가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진행됐던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보다 참여기업과 할인품목 및 할인율이 확대되면서 일시적인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10월 전체 카드승인금액은 6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4% 늘었으며, 공과금을 제외한 전체 카드승인금액은 5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했다.
 
공과금을 제외한 법인카드 승인 금액은 9조2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4% 늘었다.
 
특히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소비위축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업종별 승인금액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음식점 업종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15% 감소했으나 개인 카드승인금액이 9.67% 증가해 일반음식점 전체 카드승인액은 작년 보다 7.9%늘었다.
 
골프장의 법인카드승인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9% 감소했으나 개인카드승인액이 7.0% 늘어나면서 골프장의 전체 카드승인액은 1.2% 증가했다.
 
유흥주점의 승인 금액은 개인카드·법인카드 부문에서 각각 2.3%, 15.1%씩 감소하면서 전체 카드승인액은 지난해 보다 5.5% 줄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골프장,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의 법인카드 승인금액이 감소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우려된 소비위축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체 카드승인금액 중 법인카드의 비중이 16.8%를 차지해 청탁금지법에 영향을 받는 일부 업종의 법인카드승인액 축소가 전반적인 국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개인 카드승인금액 실적이 45조7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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