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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단독)서울시, 자전거 전용차로 단속에 ‘무인단속 카메라’ 첫 도입

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5분 유예’→‘즉시 단속’, 주행·진입도 단속대상

2016-11-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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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에 무인단속(CCTV) 카메라를 도입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차로 39개 노선(52.9km) 중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여의도 일대에 우선적으로 자전거 전용차로 무인단속(CCTV)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자전거 전용차로 안에 무인단속 카메라 2대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에 고정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6대를 자전거 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로 교체해 총 8대를 가동할 계획이다. 
 
설치 장소는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앞과 신송빌딩, 한국교직원공제회관, 롯데캐슬 엠파이어, 샛강역 1번 출구, 롯데캐슬 아이비, 엘지 여의도 에클라트, NH투자증권빌딩 등 총 8개 노선이다. 단속대상은 자전거 이외의 차량으로 자전거 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주행차량, 진입차량이다. 
 
기존 단속은 인력에만 의존해 단속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면서 주행차량과 진입차량도 단속하게 된다.
 
시는 12월 한 달간 해당 지역에 자전거 전용차로 운영시간 홍보를 통한 계도기간을 가진 후 가진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 31개 자전거 노선은 기존의 인력단속을 유지하며, 무인단속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자전거 전용차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자전거 전용차로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차로경계석과 볼라드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 1월부터 자전거 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기존에 부여하던 5분 유예에서 즉시 단속으로 강화한다. 단, 자전거 전용차로 안에서 택시 승객이 승·하차할 때에는 단속을 유예한다.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으로 일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전거전용차로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나 생계형 화물차량이 불법 주·정차돼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계속된 민원이 들어왔다”며 “따릉이를 비롯해 서울에서 자전거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자전거 전용차로 단속을 강화하고,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용차로는 버스 전용차로와 자전거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총 3종류로 서울에는 자전거 전용차로와 버스 전용차로가 운영 중이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응봉역 인근 자전거 전용차로에서 시민들이 막바지 가을을 즐기며 주말을 만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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