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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SMP·REC 가격…정부, 통합 계약으로 해법 마련

30일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 개최

2016-11-30 18:29

조회수 : 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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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장 가격 체계를 대폭 개편 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불안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는 태양광 사업자의 주수입원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했다. 
 
SMP는 전기 도매가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유가 등에 따라 등락이 심한 편이다. 실제로 kWh당 단가는 2012년 상반기 166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92원으로 떨어졌다.
 
REC는 2012년부터 도입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현재 전력 공기업처럼 연간 500㎿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이 매년 채워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위해 신재생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사업자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SMP에 따라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REC는 발전사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지금까지는 REC 입찰에 3㎿ 이하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었고, 12년 고정가격으로 구매 계약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이 시장 가격 체계를 대폭 개편해 입찰 참여 대상에 발전량 제한을 두지 않고, 입찰 가격을 결정에 REC뿐만 아니라 SMP까지 더한 뒤 20년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RPS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라며 "이 제도로 신재생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과 함께 발전공기업도 구입비용이 늘어나지 않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학교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발전의 경우 기존 지방비 50% 지원에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하고,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h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위한 옥상 임대료도 기존의 10분의1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 보급은 현재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 학교 태양광발전기 설치는 현재 1000개에서 2020년 34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도 확대한다. 장 정책관은 "지방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규제라고 생각해 반감이 많다며 주민들을 신재생 산업에 참가 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재생발전의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인 전력망 접속 문제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7개월까지 걸리는 망 접속 소요시간을 11개월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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