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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P2P금융이 뜬다)③고동원 한국P2P협회 자문위원 "한국 P2P금융 미국과 달라야 산다"

"향후 금융거래 대세 가능성…가이드라인 아닌 법제화 필요"

2016-12-07 08:00

조회수 : 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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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새로운 금융모델이 나온 만큼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한국 P2P금융은 미국의 제도와 달라야 살아남는다." 
 
한국P2P금융협회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P2P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P2P금융을 증권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를 따라가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의 자금이 중개운영업체의 자금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투자자의 자금을 신탁으로 설정하게 하거나, 제3자의 기관에 예치해(escrow) 투자자의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동원 교수와 일문일답.
 
-한국P2P협회 자문위원으로서 국내 P2P시장 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향후 P2P 시장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제도권이 만들지 못한 중금리 시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상으로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P2P 대출은 향후 금융거래의 대세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국형 P2P가 정착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우선 P2P 대출 거래의 법제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P2P 대출 거래는 법제화가 되지 않아 여러 법적인 불안정성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P2P 거래가 법적인 불안정성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그 법적 기반을 갖춰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P2P 대출 거래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새로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현행 거래가 대부업법 위반의 논란에서 벗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P2P 대출 중개업체를 감독당국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P2P 중개업체가 출현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P2P금융시장이 활성화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도입할 만한 제도는.
 
해외 P2P시장은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중 영국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소비자 대출 거래라는 점에 중점을 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금융의 입장에서 투자자 및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P2P 업체에 대해 인가 의무, 최소자본 규제, 고유재산과 고객재산의 구분 관리, 공시의무(수익률, 부도율, 신용평가내역 공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P2P대출 거래를 증권거래에 포함시켜 증권법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내 P2P금융사들이 서민지원을 위해 중금리대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선례를 답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에서 P2P금융거래를 악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지난 5월 미국의 P2P금융사 렌딩클럽(Lending Club)이 대출 전제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22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중개한 대출부정 사건이 발생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P2P금융은 투자자 및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 투자자의 자금이 중개운영업체의 자금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투자자의 자금을 신탁으로 설정하게 하거나(이 경우 신탁업자가 투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됨), 제3자의 기관에 예치해(escrow) 중개운영업체의 파산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내 P2P금융사들이 갖춰야할 경영방식과 나가야할 방향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기반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투자자나 차입자의 피해 사례가 나타날 경우 P2P 대출 시장은 더이상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차입자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기법을 개발해야한다. 차입자에 대한 신용 평가가 보다 정확할 때 투자자가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자 시장이 거세게 반발하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가.
 
P2P시장이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인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은 과도한 규제로 보인다. 개인당 투자 한도를 업체 당 1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현재 업계 대부분의 투자 금액이 개인당 1000만원을 넘는 현실을 볼 때 현재 대출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P2P 대출 상품을 새로운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을 때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 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투자 한도를 없애되, 차입자의 거짓 정보에 제공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과 손해 배상 책임 조항을 새로운 법률에 규정해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 않도록 하고 투자 한도를 없애는 것도 방법이다. 원래 P2P 대출 거래는 소액 투자를 의미했으나 지금은 거래가 점점 진화하고 있으므로 소액 투자의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모습. 사진/고동원교수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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