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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아진 보금자리론…'연소득 7천만원·집값 6억' 넘으면 못받아

디딤돌대출도 주택가격 6억원→5억원 하향 조정

2016-12-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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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내년부터 보금자리대출에 대한 소득 제한 규정 등 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주택가격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소득제한 요건(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을 신설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 축소했다.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가격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됐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8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 적격대출 등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정책 모기지에 수요가 쏠리면서 재원부족과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공급하려면 지원 대상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상품은 보금자리론이다.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를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출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에 소득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연 7000만원 이하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원 대상 집값도 9억원에서 6억원에서 하향 조정했다.
 
특히 투기적 대출 유인 억제 장치도 마련했다.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빨리 처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2주택 허용기간(최대 3년) 내에 주택 처분기한을 대출 약정때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최대 0.4%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은 지원 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생애최초 구입자 등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상품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다. 소득 기준(연 6000만원, 생애최초 연 7000만원)과 대출한도(2억원), 금리조건(우대금리 적용)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정부가 고정금리 유도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적격대출'의 경우 대출 요건은 지금처럼 유지되지만 '순수고정형'으로 상품을 개편한다. '금리고정형' 상품 위주로 판매해 현재 50% 수준인 '금리조정형' 비중을 매년 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개편안 시행과 함께 정책모기지 공급량도 올해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7조6000억원, 보금자리론은 15조원, 적격대출은 21조원을 공급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고객 안내 강화와 은행 전산구축 등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내년 1월1일부터 개편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도 국장은 "향후 금리상승이 본격화하고 입주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 모기지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 모기지 조기 소진에 따른 수요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더 많은 실수요자가 정책 모기지 혜택을 서민과 중산층이 누리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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