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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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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스토리)저금리 맞선 당신, 연말정산 마무리도 똑똑하게

연금저축, 최대 115만5천원 환급…체크카드·대중교통 높은 공제율 활용

2016-12-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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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절세를 통해 세후 소득과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하나의 재테크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한해동안 저금리에 맞서 자산 불리기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지금은 연말정산에 돌입해야 할 때다. 연말정산은 알아두고 미리 준비할 수록 절세효과가 높아진다. 
 
최근엔 연말정산을 겨냥해 금융기관별로 세액공제 혜택이 높은 연금계좌 막바지 가입 이벤트도 한창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경우 백화점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절세왕 연금 이벤트'를 내년 1월말까지 실시한다. 삼성증권도 내년 1월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상품권을 증정하는 '연금저축 일석이조'를 진행하고 있다. 유안타증권에서도 내년 1월말까지 연금저축 또는 IRP계좌를 만들면 사은품을 증정하는 '노후, 세액공제 챙기라웃'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김성진 신한금융투자 마케팅 부장은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덕에 연말시즌 더 주목받는 상품"이라며 "연말정산과 노후대비를 준비하는 고객이라면 이벤트 혜택도 받고 세제혜택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 115만5천원 돌려받는 똑순이 '연금계좌' 
 
연금계좌는 공제혜택이 큰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노후대비를 위한 장기 납입 상품인만큼 어차피 가입을 계획했다면 1회라도 납입하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가 해당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의 15%, 초과자는 12%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400만원 납입한도로 최대 66만원을, 퇴직연금계좌까지 300만원을 추가납입해 700만원을 채웠다면 최대 115만5000원을 공제받는다. 단,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5%를 내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공제 누리자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공제하지만, 직불(체크)카드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은 30%를 공제한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에 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를 채웠다면 체크카드를 쓰거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최대 100만원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 받으려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 이전은 되어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제대로 못받았다면, 5년 내에 경정청구해 공제받을 수도 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아니라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이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교육비·기부금 자료 준비는 미리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자료를 간단하게 수집한다. 하지만 여전히 간소화서비스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자료도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비용은 연간 5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비용도 마찬가지다.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그리고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 역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엔 공제대상 아냐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또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 지출 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교육비의 경우 정규 수업시간 외에 실시한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학습지 이용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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