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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확정…평균 11.6% 인하

동·하절기 15%까지 요금 경감…이번달 요금부터 소급 적용

2016-12-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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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가구당 연평균 전기요금이 11.6% 인하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지난 2004년 이후 12년 만에 개편된 새로운 요금은 이달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 개편안은 현행 100㎾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h 이상 등 3단계로 축소시켰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는 ㎾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이 적용된다. 1단계는 현행 1·2단계의 중간 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다.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오르면서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000원을 지급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게 했다.
 
이같은 요금제 개편을 통해 가구당 전기 요금은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 등 전기 사용량이 많아 지는 계절에는 14.9%가 낮아질 것이라고 산업부는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평균 전기 사용량인 월 350kWh의 전기 사용량을 개편안에 대입해보면 개편 전 6만2910원이 부과되던 요금은 개편 후 5만5080원으로 줄어든다. 
 
누진제 개편으로 여름철 '요금 폭탄'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냉방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의 경우 4인 가족 평균 사용량 350kWh에 에어컨 사용량 450kWh를 추가해 800kWh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전기 요금은 약 37만38690원에서 17만원 정도가 줄어든 19만9850이 된다. 추가 전기 사용량 450kWh는 소비효율 1.8kW의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했을 때 더해지는 양이다.
 
다만 과도한 전기 소비를 예방하기 위해 1000㎾h 이상 쓰는 ‘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여름(7∼8월)·겨울(12∼2월)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반면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깎아주는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적은 가구는 당월 요금의 10%, 여름·겨울에는 15%를 할인하는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검침일에 따른 요금 차별도 해소된다. 산업부는 가구가 원하는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에 확대·적용하고, 2020년까지는 실시간 전력량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AMI)를 구축할 계획이다.
 
편법으로 일반용 요금을 내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분기별로 1회 단속을 진행하고, 다가구 주택은 희망주택에 한해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 지원한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할인금액을 현행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다자녀·대가족 가구는 할인율을 30%(1만6000원 한도 내)로 확대했다. 장시간 냉난방이 불가피한 출산 가구도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누진제 개편 후 주택용 전기 사용량 별 요금 변화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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