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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단가 적용기간 '좌지우지'…대원강업 적발

공정위, 과징금 1억9000만원 부과

2016-12-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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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납품단가를 깎은 뒤 이를 적용하는 시기를 마음대로 앞당겨 하도급대금을 깎은 대원강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9일 공겅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대원강업에 대해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스프링과 시트를 만드는 대원강업은 현대차와 쌍용차 등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철판과 스펀지 등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12개 수급사업자와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이후 납품단가 인하 시기를 합의한 날짜보다 120일에서 최대 243일까지 더 빨리 적용해 총 2억96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원강업은 사건 심사 과정에서 부당 감액 금액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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