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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LG화학 등 5개 기업, 사업재편 추가 승인

누적승인 15건으로 늘어…내년 금융·세제 등 지원 강화

2016-12-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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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정부가 LG화학 등 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올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활용하는 기업은 15개로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LG화학과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벤투스 등 5곳이다. 
 
LG화학은 석유업종, 나머지 4곳은 조선기자재 업종으로 지난 8월 기활법 시행 이후 4개월만에 사업재편계획 누적 승인 건수는 15건이 됐다. 
 
LG화학의 사업재편계획은 공급과잉 품목인 폴리스티렌(PS) 생산설비를 고급 플라스틱 소재인 ABS 생산설비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부는 지난 9월 사업재편을 승인 받은 한화케미칼, 유니드에 이어 업계 1위 기업인 LG화학까지 참여하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이 본격화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 4곳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타개하고. 유망분야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했고, 생산설비를 감축해 조선기자재 공급과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에서 자발적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경남·전남 등 조선밀집 지역의 보완먹거리 산업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금융과 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해 다양한 업종에서 기활법 사업재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심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기술보증기금이 추가로 참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펀드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활법 승인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기활법 승인을 받으면 기업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되고, 계열사 간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21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 받은 5개 기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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