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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호봉제 적용 노동자 비중, 작년보다 7%p 감소한 50%

11월 임금체계 개편 현황 발표…연공급 폐지·축소 비율 높아

2016-12-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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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임금교섭 지도대상 사업장(100인 이상) 6600개소의 11월 기준 임금체계 개편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근속연공급(호봉제)을 적용받는 노동자 비중이 지난해 56.9%에서 올해 49.9%7.0%포인트 하락했다고 27일 밝혔다. 근속연공급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비중도 지난해 74.5%에서 올해 71.8%2.7%포인트 축소됐다.
 
11월 기준 임금체계 개편율은 11.0%로 지난해 전 기간의 개편율(5.4%)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는 정년연장 시행,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의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금체계 개편 방식은 근속연공급 폐지·축소(62.3%), 직능급 도입·확대(14.9%), 직무급 도입·확대(14.8%), 역할급 도입·확대(13.1%) 순이었다.
 
아울러 11월 말 현재 조사대상 사업장 중 36.4%가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봉의 일부를 성과에 연동시키는 성과연봉제 운영 사업장은 12.2%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 사업장 중 882개소(13.4%)가 향후 임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시기별로는 3년 이내가 90.0%, 대상별로는 전직급을 대상이 80.3%였다. 개편 내용을 보면 직능급(15.8%), 직무급(20.5%), 역할급(8.8%) 등 대안적 임금체계의 도입·확대보다는 비교적 추진이 용이한 연공성 완화(33.6%), 성과연봉제 도입·확대(42.2%) 등의 비율이 높았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노동개혁이 현장에서 꾸준히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독일·일본 등이 임금체계 개편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고, 고령화 등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임금체계 개편에 좀 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교섭 지도대상 사업장(100인 이상) 6600개소의 11월 기준 임금체계 개편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근속연공급(호봉제)을 적용받는 노동자 비중이 지난해 56.9%에서 올해 49.9%로 7.0%포인트 하락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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