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해훈

검찰, '대우조선 비리' 안진회계 임원 등 3명 기소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2016-12-27 15:30

조회수 : 3,49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계사기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2명과 회계사 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안진회계 감사팀 파트너로 근무했던 상무이사 엄모씨와 임모씨, 감사팀 인차지로 일했던 회계사 강모씨 등 3명과 법인을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엄씨와 강씨는 대우조선해양의 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들어 실행예산 임의 축소를 통한 매출 과대왜곡 징후가 확대됐는데도 그 실제원인을 검증하지 않고, '중요위험항목(SR·Significant Risk)'으로 설정된 실행예산에 대해 반드시 취하게 돼 있는 문서검증 등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채 감사를 종결한 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면 산업은행 MOU 실적 평가에 불리하다"는 대우조선해양의 요청에 따라 '회계원칙에 위반해 영업비용 368억원을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을 수용했는데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회계원칙에 위반해 전체 선박의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일괄 설정(10%~30%)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이 과소설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감사절차 없이 '적정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임씨와 강씨는 대우조선해양의 2014·201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이들은 전산으로 관리되는 실제 실행예산 자료 외에 회계분식을 위한 '이중장부' 형태의 결산용 실행예산 엑셀파일이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과 실제 실행예산 자료보다 결산용 실행예산 수치가 훨씬 축소돼 있는 사실을 파악했는데도 실행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감사절차나 추가 감사절차 없이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허위로 기재했다.
 
이와 함께 안진회계법인 감사팀이 인지한 실행예산 조작 등의 단서를 그대로 감사조서에 기재하면 부실 감사 등이 문제될 것을 염려해 감사조서에서 실행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사후 이 부분이 문제되자 실행예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몰래 감사조서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감사조서를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 등은 2015년 1분기에 확인된 1102억원 상당의 손실이 2014회계연도에 반영돼야 하는 사건인 것을 파악했는데도 대우조선해양의 요청에 따라 이 손실이 보고기간 후 사건이 아닌 것처럼 작성일자를 조작한 허위 공문을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 1분기 결산에 반영하게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후 지난해 6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3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발표한 이른바 '빅 배스(Big Bath)' 이후 금융감독원 감리 등에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이 문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에 부탁해 이 손실이 2015년에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 주석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인용해 허위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매니저로 근무했던 배모 전 상무이사를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배 전 상무 등 4명이 안진회계의 업무에 관해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감사조서 변조 등 위반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안진회계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이사 1명, 부대표 3명, 상무이사 4명을 포함해 회계사 19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규모는 5조7000억원대로 단일기업 최대 규모이고, 현재 소액주주 1080명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안진회계를 상대로 1500억원 상당 투자손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점, 안진회계가 6년간이나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고도 계속 '적정 의견'을 부여해 투자자의 신뢰를 해한 점 등 위반행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기이사인 파트너를 비롯해 매니저, 인차지 등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의사결정 라인 전체가 직접 범행에 가담했다"며 "하위 회계사가 진행률 왜곡으로 인한 분식 위험성을 보고했는데도 파트너와 매니저가 이를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묵인 차원을 넘어서 회사에 회계원칙에 반하는 회계처리 논리까지 개발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팀은 스탭, 인차지, 매니저, 파트너로 구성된다. 인차지는 감사결과 취합 등 감사 현장 총괄,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매니저는 현장 감사 총괄,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 검토 등의 업무를, 파트너는 감사팀 지휘·감독,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 최종 검토, 감사의견 형성과 감사보고서 발행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 노사확인서'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한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건물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정해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