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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요양시설 노인, 촉탁의 진찰비용 시설에 별도 납부해야

촉탁의사 활용비용 장기요양보험 수가에서 제외

2017-01-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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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 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해 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왔으나,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제외하는 대신 수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다만 다른 인상요인이 반영돼 전체 수가는 4.02%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을 경우, 수급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 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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