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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근무"…헌재 '싸늘'(상보)

관저 근무 논란엔…"24시간 재택근무 시스템"

2017-0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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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직무를 게을리한 적 없고, 할 일은 다했다는 게 박 대통령 주장의 요지다. 지난달 22일 헌재가 석명을 구한지 19일 만이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0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진성 재판관은 답변서 상당부분은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듯 당일 보고와 지시에 대한 것을 기재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밝히라고 한 것은 대통령이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데 답변서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온다. 기억을 살려서 밝히라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 이후 TV에 보도됐는데 TV를 통해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특히 “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했다고 주장하는데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3가지는 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20144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53분부터 오후 530분까지 대통령 행적이 나와 있다.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오전 858분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서면보고 내용은 사고원인·피해상황·구조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인명 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피청구인이 계속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50분쯤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보고가 잘못됐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보고를 받고서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집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지시했고,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에 오후 515분쯤 중대본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은 짧게는 3, 평균 20분 간격으로 쉼 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변론 직후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했다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지시가 계속 이뤄져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이 많은 승객들이 빠져 나오지 못한 걸로 알고 있으니 생존자를 빨리 구할 것”, “중대본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 동원하라”, “일몰 전에 생사를 확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을 하라”, “피해자 가족에게 모든 편의 제공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대통령 측은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본관 집무실·관저 집무실·위민관 집무실이 있으며 이날은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면서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위원단 측이 주장한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직무를 태만했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잡힌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 측 모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증인신청을 유지해 19일 오전 10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비선실세최순실(구속기소)씨는 전날 자신의 재판 준비를 위해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10일 특검수사와 서면조사 등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주일 정도 말미를 달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헌재는 검찰이 비선실세최순실(구속기소)씨 소유라고 밝힌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일단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강일원 재판관은 현재 태블릿PC는 쟁점이 아니다라며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검찰에 요청한 태블릿PC 감정결과서에 대한 문서송부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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