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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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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탐정의 자산관리)연말 배당 시즌…배당수익률만 따져선 안돼

12월27일까지 주식 매수…현금창출·대주주 지분율·실적대비 주가 살펴야

2017-01-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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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에 2016년 12월15일 출고되었습니다.
 
 
(재무탐정의 자산관리)는 KTB투자증권 원강희 리스크관리실장(상무)과 증권부 김보선 기자가 금융투자의 트렌드를 이론과 실전에 걸쳐 다양하고 쉽게 얘기나누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연말 배당투자의 의미와 우량 배당주를 고르는 안목에 대해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배당 등 주주 친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이어갔습니다. 배당정책이 기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일까요? 국내 기업들의 배당 수준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기업의 배당 정책은 그 기업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고도 남은 현금으로 회사를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가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평균 배당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비록 작년에 정부의 적극적 배당 유도 정책에 의하여 유가증권 시장의 기업들의 평균 배당률이 1.74%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국채수익률을 초과하였지만 그 전까지는 배당에 매우 인색하였습니다. 
 
외신에 의하면 2016년 1월 29일 현재 호주의 주식배당률은 5.42%로 제일 높고, 영국은 4.42%, 캐나다가 3.26%로 중간 수준이며 미국은 2.23%로 하위권이고 일본은 2.09%인 반면 우리나라는 0.6%로 꼴찌입니다. 당장의 투자 수요가 많지 않다면 배당을 높임으로써 주가도 올리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배당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연말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나요? 배당주에 투자할 때 배당수익률 외에 어떤 점을 따지는 게 좋을까요?
 
연말 배당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주식을 사서 결제까지 마쳐서 주식이 내 계좌에 입고 되어야 합니다. 연말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 결제기준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증권시장이 29일 폐장하기 때문에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이틀 전인 27일까지는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배당수익률만 따져서는 안됩니다. 배당이 중단되거나 주가가 하락하여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현금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창출되고 있다.(해당회사의 재무제표에서 확인)

2) 회사가 신규 투자를 앞두고 있지 않다.

3)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다.

4)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수가 많다.

5)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자금 수요가 존재한다.(상속세 납부 등)

6) 주가가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다. 
 
 
배당투자에 우선주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형식적으로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거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배당이 지속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선주를 선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가 많이 존재하는 회사의 배당률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이 함정입니다. 우선주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하면 장점이 거의 없으므로 현금이 풍부한 회사라 하더라도 대주주가 오랫동안 배당을 주지 않으면 주가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주주가 우선주를 시장에서 매집하여 상장폐지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일반적으로 배당률이 높고 안정적인 회사 중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이 높은 종목이많으므로 보통주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배당 수익은 세금을 내야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비과세로 배당 투자 효과를 높이려면?
 
배당소득세율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5.4%입니다. 즉 배당 100만원을 받으면 15만4000원이 세금으로 나가고 84만6000원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다만, 이것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 입니다. 만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합니다. 만일 총소득이 5억원이 넘는 분은 초과분의 44%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5억원이고 추가로 배당을 1억원을 받으면 이중 4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이렇게 자산가들에 대한 세율은 매우 커서 대주주들이 배당을 받기를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배당소득증대세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배당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만일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배당의 경우 일반 분리과세 대상자에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9%로 낮춰주고,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분리과세 25%만 내면 종합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1.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2.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3. 신규 상장기업 또는 직전 3개년 무배당 기업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
 
 
이 제도는 고소득 대주주들의 호응을 받아 작년에 활발하게 배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혜택이 고소득 자산가에게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한도도 20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올해도 작년만큼 배당이 활발할지 알 수 없게 되었지만 배당성향이 높고, 배당금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확률을 높이는 것은 여전한 사실입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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