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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호 모집

2017-0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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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 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호를 18일부터 다음달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 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단,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지난해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2년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곳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대상이다.
 
리모델링지원구역 14곳 중 6곳은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봉천동 892-28 일대 ▲봉천동 14 일대 ▲장충동2가 112 일대 ▲용두동 102-1 일대 ▲광희동2가 160 일대 ▲황학동 267 일대다.
 
나머지 8곳은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용산2가동 일원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 ▲성수동 일원 ▲장위동 232-17번지 일대 ▲신촌동 일원 ▲상도4동 일원 ▲암사1동 일원이다.
 
▲준공 15년 이상 ▲60㎡ 이하 ▲거주 세입자 입주자격요건 충족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2억2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85㎡ 이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3000만원이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 전체)이 아닌 각 호(구분세대)당 기준으로 지원금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교체공사 및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이다.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택 성능을 높이는 공사 뿐만 아니라 단순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주거 공간 내에 생활 편의 개선공사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주택소유자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원할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추가 공사를 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18일부터 다음달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방문·우편 접수하며, 현장실사 및 심사·계약을 거쳐 2~4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고 일부.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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