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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현대·삼성중, ‘LNG 특허 무효심판’ 승소…대우조선, 대법원 상고 예정

LNG운반선 매출 지속확대…"연비효율·배출가스 저감효과 탁월"

2017-01-18 15:20

조회수 :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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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3사가 ‘LNG 특허 무효심판 소송’으로 치열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009540)삼성중공업(010140)이 지난 13일 대우조선해양(042660)을 상대로 낸 2건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 특허 등록 무효 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보유한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이 기존 다른 조선사의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LNG운반선 화물창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한 천연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술을 최초로 연구·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이 기술이 보편적인 것으로 특허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5년 5월 대우조선해양의 특허권을 인정했으나, 지난 13일 2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조선 3사는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NG운반선 수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 쇄빙 LNG운반선을 건조해 해상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앞서 2014년 1월 대우조선해양은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을 국내외에서 특허를 신청하면서 조선사가 갈등이 촉발됐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면서 LNG운반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는 수주로 이어져 LNG운반선 분야를 거의 독식하다시피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6월 수주잔고(매출 기준)의 절반이 LNG운반선이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전체 매출에서 LNG운반선 비중이 5%, 2015년 12%, 2016년 20%, 올해 4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점쳐진다. 
 
최광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이익기여가 높은 LNG운반선 건조 비중 확대를 통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내면서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 셈이다. 특히 브로셔 등 판촉물에 해당 기술을 소개할 경우 특허등록을 마친 대우조선해양이 강력한 법적 경고를 날리면서 LNG운반선 수주가 더욱 힘들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부분재액화 기술을 적용하면 선박 연비가 높아지고, 배출가스 저감효과까지 있어 전세계적으로 이 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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