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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회계사기·21조 사기대출' 고재호 1심서 징역 10년

"국가 경제 발전 저해 행위…투자자들에게 손해 입혀 죄질 나뻐"

2017-01-18 16:11

조회수 : 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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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 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유남근)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 대해 "회계 분식 관련 범행은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 전 부사장(62)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인정되는 회계 분식의 규모는 영업이익 1조 8624억원, 사기 피해액은 2조4447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는 8500억원에 이른다"며 "부풀려진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다수의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신용등급의 하락과 주가 폭락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 전 사장의 죄책은 2013, 2014 회계연도의 허위재무제표 작성과 이로 인한 피해에 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전 사장이 이 사건 회계 분식을 적극적으로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편취이익 및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순 자산 기준으로 5조7059억원가량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원가 임의축소를 통해 매출을 과대 계상했고, 장기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대우조선은 회계사기로 부정하게 얻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년~2015년 은행으로부터 총 21조 상당을 사기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계사기로 거짓 기재된 실적을 토대로 임원급은 99억7000만원을, 일반 직원은 4861억원 등 총 4960억7000여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고 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대표이사로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해 반성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전 부사장에게는 “회계와 직접 관련된 부서를 총괄해 막대한 책임이 있지만,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조원대 회계 사기 혐의로 구속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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