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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뇌물' 정옥근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

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제3자뇌물수수 유죄

2017-02-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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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STX 계열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과 정 전 총장의 후배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은 해참총장으로서 해군 전체를 지휘·통솔하고, 함정 취득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경계해야 함에도 업체가 아들의 회사에 후원금을 지급하게 해 자신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전 총장은 1차로 STX 관계자에게 아들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후원금을 요구했다가 지지부진하자 독촉하는 등 적극적인 관여가 인정된다"며 "요구 당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STX 현안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해군 함정 사업을 총괄하던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7000만원을 자신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에 주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아들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정 전 총장과 아들에게 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이므로,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였다.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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