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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원칙 변함없다"(종합)

"대면조사 일정·장소는 특검법상 공개사항"

2017-0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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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청와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도 수사 기간 내 대통령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측과 사전에 협의한 대면조사 관련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 공개할 이유도 없다. 특검보 네 명은 일체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7일 특정 언론에서 대면조사 일정을 확정해 보도하자 대통령 측은 9일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 측은 특검보 한 명이 사전에 대면조사 일정을 언론에 흘렸다면서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기조를 바꿨다.
 
이어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해 상당 기간 여러 차례 대통령 측 변호인과 협의했다"며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특검법상 사전에 조사 일정 등을 공개할 수 있음에도 조사 시간, 장소, 방법 등 대통령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며 그간 조율 과정을 일부 공개했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예우, 제한된 수사 기간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기타 경호상 안전을 고려해 사후에 공개하는 정도의 조건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을 계속 안고 간다는 방침이다. 아직 대면조사 일정 취소 이후 대통령 측과 다시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번처럼 논란이 될 여지는 사전에 차단한 채 대통령 측과 조율에 임할 계획이다. 다만 특검팀이 수사 혼란을 없애기 위해 더는 청와대에 끌려다니지 않고 비공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1차 수사 기간 종료가 이달 말로 다가온 만큼 특검팀은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를 수사 기간 연장 사유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사 기간 내내 대면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던 특검팀 입장에서 무작정 '버티기'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특검팀은 청와대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성과 없이 돌아갔다. 이후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이에 대해 어떠한 정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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