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가 허용하지 않는 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6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이날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브리핑에서 효력정지 신청이 각하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 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효력정지신청 각하하면서 특검팀은 청와대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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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