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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청와대는 성역인가…특검, 출범 이후 '최대 위기'

법원, 압수수색 불가 결정…대통령 대면조사만 남아

2017-02-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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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 당하면서 출범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6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불승인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승낙의 처분성, 신청인의 당사자적격, 신청의 이익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낙은 능동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군사상 또는 공무상의 비밀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참담한 심정이다. 각하 소식을 전해 들은 특검팀 관계자는 "섭섭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자체가 소송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결정이기 때문에 달리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다. 게다가 앞으로 12일 밖에 남지 않은 수사기간 동안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을 수만은 없다. 결국 증거물 확보는 필요한 자료들을 청와대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선에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특검팀으로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한 영장 발부여부도 특검팀이 막판까지 전력질주 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 짓는 변수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3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혐의가 늘어난 만큼 영장 발부 범위가 넓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추가된 혐의는 종전에 이 부회장이 받던 뇌물과 횡령 혐의를 법리적으로 발전 시킨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
 
특검팀으로서는 이 부회장과 박 사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막혔지만 두 사람이 구속된다는 것은 법원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보고 있음을 알려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압박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된다. 최소한 이 부회장이나 박 사장 중 한명만 구속 되도 특검팀은 비슷한 속도와 강도로 박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다면 박 대통령과 삼성은 물론, 롯데나 SK 등 다른 재벌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 적용이 매우 힘들어진다.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와 관련한 확실한 거부 빌미를 갖게 된다. 일종의 면죄부로 주장할 수 있다.
 
여론적으로는 박 대통령과 지지자들에게 결정적인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앞으로 예정된 집회에서 “사법부가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가하다고 판결했다”고 공세적으로 나설 수 있다.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받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승인 거부에 큰 부담이 없게 된다. 특검팀으로서는 악몽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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