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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국정농단 수사, 법적 장벽 너무 높았다"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입법적 해결 필요…같은 사태 재발 없어야"

2017-0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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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적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으로 무산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편, 법원에 영장집행의 정당성 판단을 구했지만 결국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수사기간이 만료하는 현 시점에서 특검팀으로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최종 결정했다”며 “영장 만료기간인 28일 영장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측이 제시한 ‘증거 임의제출’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무산된 과정도 드러났다. 이 특검보는 “조사과정에 대한 녹음·녹화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 대면조사 장소와 시간, 형식, 공개 여부 등 모든 조건을 박 대통령 측 요구에 최대한 맞춰 진행했다. 결국 지난 9일 대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하루 전 일정과 장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박 대통령 측이 ‘비공개 약속’을 파기했다며 일방적으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과 계속 서신으로 접촉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특검팀이 제시한 조사과정 녹음·녹화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됐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일인 28일 뇌물죄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포함해 최대 15명을 구속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공범으로, 구속된 최순실씨도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최씨는 앞서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수사 막판까지 공을 들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 처리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결국 이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면서 “특검에서 상당부분 조사가 이뤄져 검찰이 잘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마지막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비선진료 도우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영장발부 결과에 재판에 넘긴다. 특검팀 마지막 기소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내달 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하고 같은 날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검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연장을 불허한 27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기자실에서 이규철 대변인(특검보)가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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