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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박영수 특검 "우병우 영장 재청구 하면 100% 발부"

"시간 없어 이첩…검찰 우 수석 수사 잘 할 것"

2017-03-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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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좀 더 일찍 소환했어야 했다는 비판에 대해 기존 수사 종료 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영장 재청구 시 100% 발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특검은 3일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다른 수사도 안 한 상태에서 우 전 수석 수사하다가 만에 하나 판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며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8개 범죄 사실을 찾는 게 쉽지 않다.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치자마자 여유가 있을 때 착수했다. 내사 기간은 굉장히 길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경우 영장 재청구를 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저희가) 부족할 부분을 보완할 시간이 없어서 재청구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검찰은 수사 대상 제한이 없지만, 저희는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사태 때 외압 의혹이라든지 가족회사 '정강' 횡령 같은 것들이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특검) 내부에서도 수사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로 의견이 갈렸다. 우 전 수석 관련해서는 지금 8가지 혐의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 검찰에서도 아마 (수사) 안 할 수도 없고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검사 시절 제 옆 부에 있었는데 아주 일을 잘했다. 일은 참 잘하는데 거기도 참 안타깝다"면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했다면 우 전 수석 직권남용 혐의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다. (압수수색 불발로) 서류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했다.
 
특검팀 고위관계자도 "우 전 수석은 삼성 수사 등으로 미뤄졌다. 저희는 수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봤기에 좀 늦게 시작한 측면이 있다"면서 "우 전 수석을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넘긴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불구속기소가 되면 추가기소도 어려워 그냥 넘겼다"라고 말했다. 또 "우 전 수석 혐의 중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것들이 많다. 수사 기록을 다 이첩하고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있으니 검찰이 덮고 갈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특검팀 관계자도 "지난 1월20일 블랙리스트 수사 완료 후 곧바로 우병우 수사로 들어간다고 예상했는데 수사하다 보니 일이 커졌고 관련자들을 죄다 다 부르게 됐다. 그래서 지난달 7~8일까지 연기가 된 것"이라며 "박 특검이 수사를 많이 경험하셨다. 수사라는 게 고구마 줄기처럼 쫙 퍼져 있는데 어떤 건 쉽게 캘 수 있고 어떤 건 캐기가 어렵다. 그러면 일단 캐기 쉬운 것부터 먼저 확보하고 가는 게 수사다. 어려운 수사에 매달리다가 나중에 잘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으로 수사 자체를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게 돼 검찰에 이 부분을 넘겨준 것"이라며 "특검법 수사대상이냐와 같은 말이 나와 저희는 못한 부분이 많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 개인비리 부분을 조사하면 다 나올 수밖에 없다.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했다.
 
박영수 특검이 3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마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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