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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숫자로 보는 박근혜 탄핵심판'

양측 총 113명 증인 신청해 25명 신문 받아

2017-03-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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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가 10일 오전 11시 열리는 가운데 총 16차 변론기일 동안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을 놓고도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양 측의 주요 증인 신청과 출석·불출석자, 철회 수 등을 정리했다.
 
113-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은 총 113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청구인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이번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총 23명을 신청했다. 피청구인 측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을 시작으로 무려 총 9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특히 최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각각 세 차례나 신청했다. 특히 마지막 16차 변론 때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무려 2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양측은 처음 태도를 바꿔 총 27명의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청구인 측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비롯해 차은택 전 창조경제주진단장 등 24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피청구인 측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총 3명에 대해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양측에서 모두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38-양측이 신청한 증인 중 헌재는 청구인 측이 신청한 12명과 피청구인이 신청한 26명 등 총 3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 전 수석은 피청구인 측 요구로 두 차례 채택됐고 청구인 측에서도 요구를 받아 한 차례 채택됐다. 정 전 비서관도 양측으로부터 한 차례씩 요구를 받았다.
 
25-총 16차 변론까지 총 25명(26번)의 증인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신문을 받았다. 헌재는 지난 1월5일 열린 2차 변론 때 윤전추 행정관을 처음 신문한 것을 시작으로 4차 변론 때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류희인 전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을 신문했다. 이후 5차 변론 때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신문한 헌재는 16차 변론 때 안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신문한 뒤 증인 신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16-헌재가 2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중 16명(25번)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2차 변론 때 이 전 비서관, 안 전 비서관이 불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3차 변론 때도 최씨, 정 전 비서관, 안 전 수석이 모두 나오지 않으며 파행 운영됐다. 이후 4, 5, 8, 10차 변론을 제외하고 변론마다 불출석자가 발생했다. 안 전 비서관과 고 전 이사,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은 각각 세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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