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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 300호 매입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1차분, ~31일 접수

2017-03-09 17:21

조회수 : 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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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300호(2017년 1차분)를 이달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매입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님비(NIMBY) 현상 해소를 위해 자치구와의 연계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원룸주택의 일부 물량을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자치구와의 협업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반발을 완화할 예정이다.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및 홀몸어르신, 여성안심 등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공급대상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현재 각 자치구는 쪽방주민, 청년, 홀몸어르신, 여성, 예술인, 전통시장 상인, 모자가정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운영 중이며 매년 확대하는 추세다.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이행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해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300호는 14²~50m²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예정된 지역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상습침수지역의 주택,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제외된다.
 
특히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 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해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매입해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 기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매입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방문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i-sh.c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박영선 의원 등과 서울 구로구 천왕여성안심주택 실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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