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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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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최대 45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 보증금 지원

2017-03-12 15:11

조회수 : 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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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올해 물량 1500호 중 2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으로 20%(100호)는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전액 시 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다.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며,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대상으로 포함해 임대차물건 품귀현상에 따른 세입자들의 현실을 반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방문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월세 고통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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