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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김창근 전 SK수펙스 의장 등 소환(종합)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 최태원 회장 사면 등 의혹 조사

2017-03-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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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SK그룹 관계자를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영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033630)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SK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11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한 것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과 면세점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SK그룹은 계열사별로 SK하이닉스(000660)가 미르재단에 68억원, SK텔레콤(017670)과 SK종합화학이 K스포츠재단에 각각 2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창근 전 의장이 지난 2015년 8월13일 안 전 수석에게 "최태원 회장과 모든 SK식구들 대신해 사면복권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5년 8월10일 복역 중이던 최태원 회장과 김영태 위원장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숙제가 있다"는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근 전 의장은 그해 7월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최태원 회장은 이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 수사 이전 단계에서도 검찰은 지난해 11월12일 김창근 전 의장을, 13일 최태원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같은 달 24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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