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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재배당 없다"

이 부회장 사건 담당 재판장 '최순실 지인 사위 논란'

2017-03-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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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담당 재판장의 장인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후견인이라는 의혹과 관련 법원 관계자는 16일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뇌물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법원을 통해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확인 결과 장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태민이나 최순실 등 그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의 장인인 임모 박사는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했고, 1975년쯤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이사에서 물러났다. 정수장학회 이사로 있을 때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순실씨의 부친인 최태민씨를 한 번 만난 적도 있다. 박 대통령 사망 전 최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씨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6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려고 독일에 갔을 때 임모 박사라는 사람이 현지 동포 어르신에게 최순실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임 박사는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 책임판사로 배정된 것은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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