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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P2P금융, 생존 위해 '적과의 동침'

경쟁사간 합작 상품 출시…"개별 심사로 안전성 확대"

2017-03-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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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금융당국의 P2P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출혈경쟁이 예상되던 P2P금융사들이 경쟁사간 컨소시엄(consortium·합작)상품을 출시하며 각자도생의 길이 아닌 적과의 동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개인 고객의 투자금이 1000만원으로 제한되면서 고객유치를 위한 경쟁을 확대하기 보다 P2P시장이 초기임을 감안해 성장과 공생을 위해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19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P2P금융협회 회원 4개사가 합작으로 개발한 'TMFO' 공동투자자 모집 상품이나 협회 회원 2개사의 합작 상품인 'SF' 부동산 공동담보 투자 상품 등 P2P금융사 간 컨소시엄 상품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P2P금융사들의 컨소시엄 상품이란 투자상품의 총 투자 금액 모집과 투자자 확보를 각각의 P2P금융사가 동일하게 나누어 십시일반의 형태로 진행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승행 P2P금융협회장은 "금융당국의 P2P가이드라인 시행으로 투자금 유치를 위한 개인고객 모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과열 경쟁에 따른 업체간 과다한 판관비용 상승을 고려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공동 상품 출시를 기획했다"며 "P2P시장 안착과 성장을 통한 공생안을 추진하는데 P2P금융사들 역시 동의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P2P금융사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 투자 금지 조항을 포함해 P2P업체나 연계 금융사가 P2P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해 대출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대출 방식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P2P금융사들이 활용해오던 선대출 이후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방식이 불가능해지면서 개인투자금액 제한과 더불어 투자자들을 신속히 모집해야되는 상황에 처해왔다. 때문에 급성장한 P2P시장의 침체와 투자액 손실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2P금융사들은 컨소시엄 상품을 개발하고 상생을 통한 업권 살리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컨소시엄 P2P상품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인 투자액 제한과 선대출 금지에 따른 영향을 각각의 P2P금융사들이 나누어 자사 상품과 비교해 수월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P2P금융사 간 공동 심사와 각 P2P금융사들의 심사 시스템이 다중으로 적용돼 고객들에게 더 안전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기획한 컨소시엄 P2P대출 상품 모집을 P2P금융사들이 각각 십시일반으로 추진함에 따라 P2P금융업의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도 눈에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장은 "컨소시엄 상품의 강점은 P2P금융사별 심사시스템이 다중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담보의 경우 심사에 반영하는 요소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각 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경우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P2P금융사 미드레이트도 추가적인 컨소시엄 상품 출시를 위해 협력 P2P금융사 찾기에 나서고 있어 컨소시엄 상품이 P2P금융업계의 주요 전략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P2P금융사들이 경쟁사간 합작 상품을 출시하며 적과의 동침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컨소시엄 상품 소개. 사진/한국P2P금융협회,펀디드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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