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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역대 최장 21시간 만에 귀가…조서 7시간 동안 열람

조서 두번에 걸쳐 검토…국민에게 한 말씀 질문에 '묵묵부답'

2017-03-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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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최기철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22일 오전 6시55분쯤 중앙지검 청사를 나섰다. 실제 조사시간은 14시간이지만 조서열람을 7시간 넘게 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다. 지금까지는 군사반란 혐의 등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서 검토까지 포함해 16시간 20분으로 가장 오래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2시30분쯤 조서열람을 마치고 귀가하려다가 다시 들어가 조서를 한 번 더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귀가 전 혐의를 부인하는지, 국민에게 전할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준비된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에 올라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날 오전 9시35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오후 11시40분쯤 종료됐다.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오후 8시35분쯤 조사를 마치고, 뒤이어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오후 8시40분쯤 조사를 시작해 세 시간쯤 뒤에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3시간 넘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며 조사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살피고 서명 날인을 한 뒤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한 부장검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을, 이 부장검사는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각각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부장검사 외에 배석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가며 조사를 지켜봤고 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 변호사가 대기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최씨와 공모해 삼성, SK, 롯데 등 대기업들이 총 774억원의 돈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토록 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 추궁했다.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문제를 챙겨보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 등 관련자를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등 박 전 대통령의 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죄·제3자 뇌물죄를 포함해 5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손범규 변호사는 조사를 마치고 "악의적 오보·감정 섞인 기사·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번 조사결과를 자평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결과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 분석결과를 종합 검토한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4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7시간의 조서검토를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최기철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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