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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탄핵반대 집회 사망 사고 피의자 구속기소

특수폭행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17-04-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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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특수폭행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정모씨를 구소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안국역 앞 도로에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의 집회에 참여하던 중 이날 오후 12시10분쯤 다른 참가자들과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했지만, 경찰 방호차벽에 가로막히게 되자 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된 경찰버스를 운전해 50여차례 경찰 방호차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충격으로 경찰 방호차벽 뒤에 있던 소음관리차가 크게 흔들려 지붕 위에 있던 100㎏ 정도의 대형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졌고, 이 사고로 그곳에 있던 김모씨가 왼쪽 머리와 가슴 부위를 다쳤다. 김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오후 1시50분쯤 다발성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정씨가 운전한 경찰버스의 수리비는 85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집회 장소의 CCTV를 확인해 정씨를 수배했고, 결국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정씨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1년 6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도 같은 종류의 전과가 1차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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