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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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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입니다.
(쏙쏙증권용어)BW

2017-04-06 16:10

조회수 : 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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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약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사채. 주식이나 채권, 외환 등의 정해진 수량을 약정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워런트라고 하는데, 회사채에다 회사채 발행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붙을 경우 워런트가 붙은 사채, 즉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한다. 대부분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고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과 주식인수권리를 따로 매매하는 게 가능하다. 워런트를 보유한 사람이 주식을 요구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기업에서는 신주를 발행해준다. 투자자들은 이 기업의 주가가 매입가를 넘어서면 워런트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워런트를 포기하면 된다. 채권의 고정금리 확보와 주식의 시세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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