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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알선수재 등 혐의' 고영태 전 이사 구속

법원 "도망·증거 인멸 우려 있다" 영장 발부

2017-04-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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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고 전 이사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전 이사는 지난 2015년 12월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이모 인천공항세관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무관은 고 전 이사에게 김모 전 대구세관장을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김 전 세관장은 승진 후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 말 이 사무관과 김 전 세관장에 이어 14일 오전 10시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 전 이사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고,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고 전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이달 11일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치했다. 이에 고 전 이사의 변호인은 "전화 통화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로 해 놓고, 일방적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하는 등 체포영장 신청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12일 오전 10시쯤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김규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는 13일 "정당한 체포"라면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검찰은 곧바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사기·마사회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고 전 이사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이사는 14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7분쯤까지 영장심사를 받았다.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고영태(41) 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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