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곽부규 변호사 ‘전문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무’ 발간

판례 통한 디자인의 '유사성·창작성' 판단기준 제시

2017-04-18 15:55

조회수 : 4,04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 김재훈) 지적재산권 그룹의 곽부규 변호사(사진) ‘전문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무’를 발간했다.
 
1998년 특허법원이 설립된 지 거의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디자인 관련 판례가 많이 축적됐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유사성’과 ‘창작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측 가능한 일관된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이 학계와 실무계의 지적이었다.
 
곽 변호사는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이번 저서를 펴냈다. 대법원 판례상 디자인의 본질적 요소를 분석하고, 그 바탕 위에서 ‘유사성’과 ‘창작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기존에 국내에서 발간된 유사 서적들이 대부분 일본 이론을 부분적으로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 것에 비춰볼 때, 업계 전문 인력들이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특허심판과 소송상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책은 크게 1, 2부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디자인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미감, 유사, 창작, 기능 등 4가지 주제로 우리 대법원 판례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의 이론과 판례를 비교 연구했다. 2부에서는 특허법원의 디자인 판결을 물품류별로 정리해 분쟁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석, 정리했다. 
 
곽 변호사는 전산학을 전공한 공학도 출신으로 16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형사, 민사, 행정, 파산,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특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특허법원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전문가이다. 2016년 2월 특허법원을 떠나 광장에 합류했다. 현재는 특허법원 사건을 비롯한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