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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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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입니다.
(쏙쏙경제용어)이익참가부사채

2017-05-08 18:00

조회수 : 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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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참가부사채(PB, participating bond)
 
사채로 확정된 이자를 받는 것 외에도 회사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최소의 확정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배당을 누릴 수 있다. 이같은 조건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에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에는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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