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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모르면 손해!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2017-05-31 15:56

조회수 :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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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신부란 유명한 표현이 있듯매년 이맘때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이 부쩍 늘어납니다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신혼의 단꿈이 생활의 윤택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나에게 맞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함께 살펴볼까요?
 
 
 
1. 보금자리 지원
 
모든 직장인의 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내 집 마련!' 워낙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이럴 땐 합리적인 조건의 대출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1) 결혼 예정 또는 결혼 5년 이하의 신혼부부

2) 세대원 전원 무주택

3)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6천만원 이하)

4)  19세 이상 세대주

 

▷지원 내용

1) 85m² 이하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 

2)  2.3% ~ 2.9%의 낮은 금리 (신혼부부 0.7% 우대)

3) 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대 1 2천만원(수도권 기준대출 가능 (신혼부부 1 4천만원까지 우대)

 

 

▶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1) 세대원 전원 무주택

2)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최초 주택 구입 시 7천만원 이하)

3)  20세 이상 세대주(단독 세대주는 30세 이상)

 

▷지원 내용

1) 85m² 이하,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 

2)  2.25% ~ 3.15%의 낮은 금리 (신혼부부 0.2% 우대)

3) 최고 2억 이내 대출 가능 (LTV, DIT 적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확인해주세요 :)

 
 
2. 임신&출산 지원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설렘도 잠시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니 막막하다면정부에서 마련한 '국민행복카드'를 만나보세요.

 

▶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란 하나의 카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들을 통합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각 지원제도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발급이 가능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별 자격 심사를 통과 후에체크카드는 만14세이상이고 자기 명의 계좌가 있는 경우에 발급이 가능함부득이하게 두 조건에 다 상응하지 않는다면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음 (예외)

 

▷지원 내용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 (평균 50만원)



 

2)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18세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원 (120만원 이하)

 

3) 기저귀·조제분유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

 


3. 육아 비용 지원


''소리 나는 육아비용똑똑하게 절약하려면? ‘아이행복카드’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놓치지 마세요!

 

 

▶ 아이행복카드

 

정부의 육아 비용 지원 정책 중 하나로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때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지원 대상

0 ~ 5세까지 소득무관 전 계층 아동

 

▷지원 내용

 1)  0 ~ 2

* 최대 46만원 지원 (연차있음), 어린이집만 가능



2)  3 ~ 5

* 최대 33만원 지원 (연차있음),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에 선택 가능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집에서 기를 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 지원 대상

 0 ~ 7세 미만

 

▷ 지원 내용

1) 12개월 미만 :  20만원

2) 24개월 미만 :  15만원

3) 84개월 미만 :  10만원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통장사본을 지참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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