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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한상균 위원장 실형 확정…시민단체 "치욕적 판결"

대법, 징역 3년·벌금 50만원 선고한 원심 유지

2017-05-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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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해 31일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자 시민노동단체가 잇달아 비판의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근거로 지목된 사건은 지난 정권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가운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주권행사였다"며 "사법부는 정권의 일방통행에 항의한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의 의사표시가 정녕 3년의 실형을 받을만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행동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권자의 정치적인 의사가 제약 없이 표현돼야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그리고 광장에서 증명된 우리의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 등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유죄 확정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감옥에 가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사법부의 판결 기준은 여전히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선고"라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허가받아야만 하고, 불법 권력에 맞선 저항과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차벽 설치와 물 대포 사용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한 치욕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권이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집회, 민주노총 집회에서 자행한 차벽 설치와 물 대포 사용은 그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적 공권력 행사였다"며 "박근혜 정권의 집회시위에 대한 억압과 탄압이 불법적 공권력 행사였음은 박근혜 탄핵으로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정당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유죄 선고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인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이고, 사법 정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새로 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로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로 넘어왔다. 개혁해야 할 사법부의 부당한 선고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바로잡히길 바란다"며 "유엔의 석방 권고, 국제노총의 석방 촉구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 그리고 정의의 기준으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앞서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경찰버스 52대를 파손시키고, 약 7시간 동안 서울 중구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회 각계 인사가 한 위원장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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