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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1인 미디어)'현대판 봉이 김선달' 조합아파트 주의보

공정위, 1분기 피해수 97건…전년 동기비 21.25%↑

2017-06-18 14:23

조회수 : 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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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서민이 시세보다 저렴한 지역조합아파트에 분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 확률도 낮고, 사업 진행도 8~10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유명 연예인이 홍보 모델로 나서 믿고 조합아파트에 참여했다. 시공사는 3차례 바뀌고, 중간 운영비 부족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수용방식이어서 진행이 안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다.”
 
 
 
아름다운 내집 갖기 카페 게시판.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 ‘아름다운 내집 갖기’에 올라온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의 하소연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상대적으로 주택구매 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눈을 돌렸죠.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 마련의 꿈도 산산이 조각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2012년 26건, 2013년 20건, 2014년 27건, 2015년 106건, 2016년 104건으로 집계됐죠. 눈에 띄는 건 2015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4배 가까이 급증했어요. 2014년 하반기부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역시 난립하게 됐습니다. 
 
 
 
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입주하기까지 여정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지역주택조합 인가 총 155건 중 입주는 34건에 불과합니다. 다시 얘기해 5곳 중 1곳만 입주에 성공한 셈이죠. 
 
 
 
좋은 취지로 생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가가 급증하면서 피해사례가 늘었고, 특히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떠안는 구조가 됐습니다. 현행 주택법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위해 부지를 80% 이상 확보해야 조합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조합인가 전 추진위가 구성돼 조합원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건 법적 통제를 받지 않죠.
 
 
 
이는 주택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수백만원,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좁니다. 마치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같은 셈이죠. 또 ▲건축물의 규모 및 동호수 지정 관련 거짓 광고 ▲토지 매입, 사업추진 일정 관련 과장 광고 ▲조합원 추가 부담금 기만적 광고 등 부당 광고 사례도 한층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 1분기 80건에서 올해 1분기 97건으로 21.25% 증가했습니다. 토지매입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사업초기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 조합원 탈퇴의 경우 계약 정관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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