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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은 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 임명을 서둘렀나?

2017-07-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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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에 윤대진 차장


검사장 정기 인사까지 직무 대리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공석 중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에 윤대진(사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보임됐다. 대검찰청은 5일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윤 차장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차장은 오는 7일부터 1개월 동안 1차장 직무를 대리한다.


대검 관계자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대구지검장으로 전보된 후 공석 중인 1차장 업무를 2, 3차장이 분담해 업무를 대행 중”이라며 “사건결재부담이 상당하고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 정기 인사 이전이라도 조기에 1차장 보직의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예하에는 형사부 8개부서, 조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 주요 수사부서가 있다.


원문보기



어제(5일)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이 윤대진 부산지검 차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보임하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윤 차장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 아니냐, 검사장 축소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등의 말이 그것입니다.

일단 윤 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인사 된 것이 아닙니다. 검사장 축소는 이미 윤 지검장 임명 때 시작된 것이지요.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2조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1. 삭제  <2015.2.11.>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지검장 이전까지 고검장급이었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 수사조직의 장인 것을 감안했지요.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 2인자, 예비 검찰총장으로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시키고, 윤 지검장을 보임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일반 검사장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 검사 중 가장 맏형격인 1차장은 자연히 고참급 차장이 맡도록 된 것입니다.


주목되는 검사장 자리 축소 범위는 법무부 내 검사장 보직을 얼마나 일반에게 개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은 대검검사급 보직규정을 정비해야 하겠지요.


문제는 왜 검사 정기 인사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직무대리를 굳이 지금 보임했느냐는 것입니다. 1차장이 일반 차장급으로 낮아지면서 서울중앙지검 차장 중 가장 막강 화력을 가진 자리는 3차장입니다. 때문에 윤 차장을 3차장으로 보임하기 전 미리 서울중앙지검으로 배치한 것이거나 최소한 차기 1차장으로 일찌감치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여러 말이 있지만, 역시 부자연스럽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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