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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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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의 계절 여름! 술 마시고 운동하면 처벌 받나요?

2017-07-17 02:39

조회수 : 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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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 물놀이나 야외에서 스포츠 활동도 즐기실텐데요.


피서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시원한 술 생각도 떠오를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음주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1. 수상레저: 타는 건 YES! 모는 건 NO!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1항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자가 제 1항(주취 중 조종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측정에 따라야 하며, 만약 여기서 관계공무원의 측정을 거부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 자전거:  무조건 NO!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며, 이에 따라 '차량'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음주 운전'이며, 범법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법무부 블로그 

  • 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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