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전관예우 인식 퍼져 엄중한 처벌 불가피"

2017-07-23 11:13

조회수 : 1,35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45억원을 43억10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릇된 욕심에서 벌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졌다"며 "전관예우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로부터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도록 장기간의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