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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조계 "구형 대체로 적정"…재판부 결론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전초전…특검 "전형적 국정농단"

2017-08-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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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정해훈 기자]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라고 설명했던 ‘삼성전자 국정농단 뇌물사건’ 재판은 마지막까지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3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7일 결심공판까지 총 53회의 공판이 진행됐지만 특검팀과 삼성,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치면서 단 한 발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우리나라 최대 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전초전이기도 하다.
 
이날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등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수뇌부에게 중형을 구형했지만, 삼성 측 역시 특검 측이 정도를 넘는 ‘마녀사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결심공판에서 양측은 ‘정경유착 관행 철폐’, ‘무죄추정 원칙 위반’ 등 개념적인 주장을 내세워 상대방 주장의 논리를 흔드는 한편, 세부적인 법리구성에 대한 모순을 주장하면서 서로를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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